보건복지부가 약국의 의약품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약사 복무지도 범위를 이탈한 행위라며 엄중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 조제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의 약제를 추가로 권유하는 끼워팔기의 불법여부에 대한 의협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지난 1월 서울시의사회에 회신한 내용은 '복약지도'의 근본 취지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환자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서 정하는 범주를 벗어난 복약지도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식약청이 해당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에 시달한 2008년도 의약품등 유통관리기본계획에는 약국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으로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는 행위' 및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 상담 등을 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정책연구과제로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의협이 요구한 조제내역서 및 판매내역서 발행 의무화 등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 연구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일부 약사들이 처방 조제 시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를 문제삼았지만 복지부는 약사 진단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약물부작용사례 수집 및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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