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단식투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고도 전략이 본격화됐다.
약사회는 20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슈퍼마켓에서 발암물질을 함유한 살충제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약국위원회(신상직·하영환 약국이사)가 이달초 서울과 경기도 지역 15개 시·구, 123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발암성분이 확인돼 1월 긴급 회수조치 된 ‘디클로르보스’ 성분 함유 살충제가 3개 업소(2.4%)에서 여전히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기간 경과 치약과 가글액, 밴드 등 의약외품도 29.3%에 달하는 36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확인돼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방의 경우 발암성분 함유 살충제와 유통기한 경과 의약외품 취급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시도 지부에 지역내 슈퍼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유통현황을 조사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체 복용하는 가글제 등 의약외품의 관리조차 허술하며 관할 보건소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의약품 안전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슈퍼판매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에도 서울 및 경기지역 슈퍼 96개소를 대상으로 발암성 성분 함유 살충제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8개 업소(8.3%)에서 취급 중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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