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규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통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의 조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의사의 조제를 허용한 입법취지에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감독하일지라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니면 면허된 범위 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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