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일 건강기능식품의 궁금증을 알게 쉽게 서술한 '알기쉬운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 III. 기능성 평가'를 발간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인정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자들의 이해도는 낮은 실정으로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내 인허가 가이드(주제별 10건)를 개발·보급할 계획으로 이 지침서는 다섯 번째 가이드가 된다.
발간된 책자는 기능성 자료의 요건, 자료의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foodi.kf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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