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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식' 응급의료 미수금대불 대상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0 12:00:00

비급여 대상 MRI 촬영도 건보서 정한 수가만 인정

앞으로 환자의 요구에 의한 비급여식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분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음파검사의 응급의료비용은 자동차손해보장법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고 MRI 촬영은 비급여 대상인 경우에도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중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불청구금 산정시 환자의 원에 의한 “비급여식”은 미수금대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음파검사의 응급의료비용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대상인 경우에도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소정수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시 서면청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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