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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체지방 측정 금지는 불량규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8-06-12 10:30:23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장…"파스 비급여도 개선해야"

전경련이 의사가 아니 체지방 측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파스를 비급여화한 정책도 불량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2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 30개를 선정,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L사는 최근 e-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계기관이 체지방 분석기를 의료용구로 간주하면서 의료인이 아니면 체지방 측정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해, 결국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했다.

e-헬스 사업은 측정→진단→관리서비스가 핵심이나,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

전경련은 "체지방 측정을 통한 식사지도, 운동프로그램 처방은 치료가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임에도 이것까지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파스의 보험급여를 제한한 것도 저품질규제로 규정했다.

전경련은 "파스와 먹는 약을 동시에 사용하면 치료효과가 배가 됨에도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먹는 약만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파스는 보험급여를 제한해 치료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면서 "결국 환자는 치료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더 들게 되고, 파스제조 회사의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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