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병의원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한 건강보험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공표방법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우선 공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공표여부의 결정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공익위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표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기간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공표방법과 관련, 공표 홈페이지 수와 기간(6개월)을 축소하고 언론공표 가능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공단·심평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또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공단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29일부터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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