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혼입된 의약품을 공급한 3개 제약사에 대해 약사회가 식약청에 고발조치했다.
약사회는 17일 "불량의약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의약품이 전혀 없는 공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등 3개 제약사 제품을 지방식약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고발한 제품은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노바스크정 5mg(화이자), 의약품이 전혀 없는 30정 공포장 상태로 공급된 바나제정(제조원: 메디텍제약, 판매원: 드림파마), 일부 PTP 포장이 공포장 상태로 공급된 아서틸정 4mg(제조원: 베링거잉겔하임, 판매원: 세르비에) 등이다.
약사회는 "일부 제약회사는 구입 도매상을 통해 반품하라는 무성의한 답변 사례도 확인됐다"며 "제약사의 안전관리 의식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했다.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가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불량의약품은 총 30건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3개사 제품은 고발하고 특별약사감시 및 제재조치를 요청한 상태이다.
나머지 27건의 불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회사에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 감독 강화와 제조공정 개선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물질 혼입, 의약품 변질·변색, 수량 부족, 봉함 불량에 의한 누액 등 불량의약품 공급 사례가 줄지않고 접수되고 있다“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제약기업의 의식 제고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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