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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리피토 등 4273개 약가재평가

이창진
발행날짜: 2008-06-27 12:27:54

복지부, 대상약제 공고…성분별 최고가와 평가액 산출

노바스크와 리피토 등 순환기계 대형 품목을 포함한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7일 ‘약가재평가 대상약제’ 공고를 통해 총 4273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로 성분별 최고가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을 산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111~219번인 3915개 제품과 성분별 최초 등재품목인 357개 제품 등 총 4273개이다.

이들 제품군은 오는 8월 약제급여목록표 기준(8월 고시분 포함)으로 성분별 최고가와 재평가 액수가 정해지게 된다.

주요 품목으로는 1999년 이전 등재된 고혈압제 대명사인 ‘노바스크 5mg'를 포함해 ’코자‘ ’코자 플러스‘ ’아프로벨‘ △고지혈증제:리피토정 10mg △은행엽제:기넥신에프정, 타나민 △혈액순환제:사미온정 등이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의 경우,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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