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조작사건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 리스트가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열린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그간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 리스트와 해당 제약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 주요 제약사를 비롯해 93개사 제품이 들어 있다.
또 성분별로는 한미약품 '크로세프캡슐250mg 등 세파클러 20성분, 한미약품 '심바스타',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20mg 심바스타틴 성분 26품목, 동아제약(주) 도스테인캡슐 등 에르도스테인 성분 19품목, 글리메피리드 31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수호 회장은 이와 관련 "일각서는 생동품목 공개하는 것이 국내 제약사 죽이는 것 아니냐는 기우를 갖고 있는데, 검사에 문제가 있는 품목은 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나름대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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