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행을 두고 벌였던 힘겨루기가 또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의-정은 올 초 DUR 시행을 두고 강행과 저지로 맞서며 격돌했다가 복지부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가 2, 3단계 확대 시범사업을 두고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 등에 '심평원의 DUR 2, 3단계 확대 시범사업에 절대 불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그동안 누차 밝힌 바와 같이 DUR은 의료인의 전문가적 소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정부가 통제권적 시각에서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각 요양기관에서는 DUR 관련 시스템의 2,3단계 확대 시범사업 요청이 오면 중앙회 지침에 따라 불참하라"고 당부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우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DUR 시스템에 대해 반대해 왔고,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다. 확대 시범사업 역시 반대한다. 얼마전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프로그램 설치는 하되.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DUR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간의 사전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 하반기에는 이를 다른 요양기관간에도 적용하는 3단계 사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되거나 병용·연령금기 약 처방을 사전에 걸러내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며, 환자들도 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2,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의사협회와 잘 협의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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