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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돼도 당연지정 그대로 유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05 07:16:19

복지부, 내국인 영리법인 여부는 의견수렴 거쳐 결정

보건복지부는 4일 "제주도내 내국인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당연지정제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겨례 신문 칼럼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제주도를 필두로 영리법인 허용과 당연지정제 일부 해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지난 4월29일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건강보험을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내 내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여부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정문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보건의료서비스 미래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의료제도 변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더라도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정문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 한 정책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한미 FTA에 합치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 조치의 변경, 수정,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특히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된 시장접근 의무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해서도 '포괄유보'(GATE 수준)하여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역진방지조항에 대해서도 "부속서Ⅰ(현재유보)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유보에 적시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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