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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보호법안' 18대 국회서 부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06 17:30:24

백원우 의원, 환자정보로 부당이득 취득시 과징금 100배

환자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골자로 하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다.

통합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한편 법규정을 위반, 건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생성기관에 본인의 건강기록 및 건강기록의 이용내역에 관해 열람·사본교부 및 오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본인 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된 경우에는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생성기관의 진료·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연구 목적으로 본인 및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이 건강기록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가공·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의 추가에 관한 사항,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강기록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도록 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해 건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두어, 개인정보의 무단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백원우 의원은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개인의 건강정보가 대량 입력·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건강정보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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