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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자율협정 순풍···대학병원도 동참

발행날짜: 2008-07-16 06:46:21

고신대·제일병원 연이어 협상 타결···6개 병원으로 늘어

병원계 노사간 극한 갈등을 불러왔던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일부 중소형병원에 이어 대학병원들도 속속 타결에 성공하면서 순풍을 맞고 있다.

지난 6월 부평세림병원이 첫 스타트를 끊은 이래 최근에는 고신대병원과 제일병원 등 대학병원들이 속속 자율타결을 이뤄내면서 자율타결 병원들이 확산되는 추세다.

제일병원은 최근 목정은 제일병원장과 김미성 노조위원장, 홍명옥 보건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자율 타결했다.

또한 같은날 고신대병원도 병원장과 보건노조 및 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협상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15일 협정서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쟁의행위 시 의사를 포함한 직종간의 업무대체성, 지역대체성, 노조조직율 고려해 총 인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1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유지비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대제의 경우 1일 근무인원과 1 duty 인원을 동시 명기해 각 duty별 해당시간, 해당인원 외에는 쟁의행위 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들 병원 노사는 쟁의행위 개시 전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신규환자의 입원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쟁의행위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대중매체를 이용,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노사간에 쟁점으로 부각됐던 응급의료업무, 중환자치료업무, 수술업무 등 그 동안 노사간의 용어 정의가 애매했던 부분을 분명히 규정했다.

이로써 지난 6월 부평세림병원이 병원계 최초로 자율협정을 이뤄낸 이래 현재까지 부산 대남병원과 신천연합병원, 성남중앙병원 및 제일병원과 고신대병원 등 총 6개 병원이 자율타결을 이뤄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병원은 쟁의권을 보장하고 노조는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는 등의 대타협을 했기에 자율협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6개 병원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사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악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타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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