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의원 11명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시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등은 "폐업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진료정보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1개월 이상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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