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노동위 "중환자실 파업 참여 불가"…노조 발끈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22 12:54:09

필수유지업무 사측 의견 대폭 수용, 23일 쟁의 직격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고대의료원 등 일부 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인원 전원을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고대의료원, 가톨릭의료원(강남성모, 성모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한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토록 한 제도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는데, 고대의료원 등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정사항에 따르면 중환자실 업무 대상자는 100%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노동위가 병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지방노동위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일반병동에까지 중환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응급의료업무 100%, 분만(신생아 간호) 업무 60%, 수술 업무 70%, 투석 업무 70%, 마취 업무 70%, 진단검사 업무 70%, 응급약제 업무 100%,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업무 60%,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60%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라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부서 658명 중 532명, 성모병원은 545명 중 476명, 고대의료원은 1581명 중 1284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노조는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대근무로 인해 총 인원의 30% 이상이 비번자인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실근무 인원이 아닌 총 인원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나온 비율이 70%인 곳은 1일 실근무인원을 감안하면 100% 정상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100% 결정이 내려진 중환자실, 응급실 비번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파업 참여마저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50%가 넘는 진단검사업무 인원의 70%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점, 치료식의 비율이 20~30%에 불과한데도 영양팀 인원 전원을 기준으로 필수유지인원을 산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서울 지노위의 결정으로 노사간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자율타결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편파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서울지노위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장 23일로 다가온 산별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연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하겠다"는 보건노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