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할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자 의사, 간호인력이 미비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27일 “요양병원들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진료비 할인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현 요양병원 수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인력을 제대로 갖춘 요양병원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절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줄 수 없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요양병원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의사, 간호인력에서 최하위 등급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할인한다면 수가 감산폭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산출해 1등급 10% 가산, 2등급 0%, 3등급 15% 감산, 4등급 30% 감산, 5등급 40% 감산하고 있다.
간호인력도 이런 방식에 따라 1등급 40% 가산, 2등급 30% 가산, 3등급 20% 가산, 4등급 10%, 5등급 0%, 6등급 15% 감산, 7등급 30% 감산, 8등급 40% 감산, 9등급 50% 감산하는 수가차등제가 적용중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인수) 역시 일부 요양병원의 진료비 할인, 면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가격 인하경쟁을 펴고 있는 것은 몇 년전부터 갑자기 병원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와 의사, 간호인력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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