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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히 죽을 권리를" 호스피스 법제화 임박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30 06:45:42

국회-정부, 법 제·개정 추진…수가 현실화 등 과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호스피스 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법 제·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정부차원에서는 암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말기암환자의 70% 가량은 괴로운 연명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하기 1개월전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비춰볼때 호스피스제도의 법적 제도적 확대는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 신상진 의원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동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임종을 앞둔 불치병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는 선진국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초기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인간에게는 태어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있다"면서 호스피스 법제화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복지부, 암관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수가현실화 관건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호스피스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암 관리법의 개정시 호스피스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개정안에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호스피스 기관의 표준화된 시설, 인력기준 △호스피스 대상자, 호스피스 입소절차 및 호스피스 기관의 지정 및 취소,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이덕형 국장은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관련 법규를 정비,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호스피스 수가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 이에 앞서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수가의 현실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는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각 기관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호스피스 수가가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를 따름에 따라 일반진료서비스에는 포함되니 않는 서비스의 경우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독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호스피스협회 송미옥 총무 또한 수가의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송 총무는 "호스피스 병동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원가면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 현행 의료보험체계로는 병원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실적인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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