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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급 58억원…의료기관 과다청구 여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06 15:14:48

정미경 의원, 상반기 환급액 2006년 동기대비 4배 급증

의료기관 과다본인부담금 환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과다본인부담 환금액은 58억원으로 06년 동기대비 4배에 달한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5~08년 6월 과다본인부담금 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환급액은 2005년 한해 15억여원에서 2006년 25억여원, 2007년 152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그 액수가 58억2918만원에 달했다.

이른바 여의도성모병원 사태가 있었던 2007년을 예외로 하고, 직전인 2006년도와 비교해보면 2006년 한해 환급액의 2배가 올 상반기에 발생한 셈이다.

환급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0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가 12억5666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억5729만원 순이었다.

과다본인부담금 사유별 금액현황(2005년~2008년 상반기)
정미경 의원은 "2007년 특이한 경우를 예외로 하면 2006년도 1년치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 금년 상반기 6개월만에 과다청구되고 환급된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래 경제상황의 악화로 서민들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이용도 자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행태를 철저히 조사 및 시정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진료비 청구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미경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초선(수원권선)으로 입성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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