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가운데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양성화 조치가 단행되자 대학병원들도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의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성화 대상이 제한돼 있어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 관계자는 10일 “의료진으로부터 임의비급여 약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현재 병원 IRB를 구성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임의비급여 양성화계획을 발표했지만 항암제나 기준초과약제를 제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얼마나 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임의비급여 양성화조치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이달부터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라 하더라도 병원내 IRB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해당 약제를 합법적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다.
또 IRB 사전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비급여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심평원이 해당 약제에 대해 승인을 하면 의료기관은 계속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지만 불허하면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양성화 대상을 항암제를 제외한 허가사항 초과 약제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B대학병원 측은 “아직 비급여 승인 신청이 들어온 약제는 없고, 다른 병원의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성화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비판만 하면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제도를 개선할 게 있으면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을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B대학병원은 내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비급여 전환이 필요한 임의비급여 약제를 정리하고,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대학병원 역시 “아직 의료진으로부터 IRB 승인을 요청받은 사례는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IRB를 구성하고, 심의할 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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