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 성추행 논란으로 의료계에 큰 파장을 낳았던 'K대 사건'이 해당 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으로 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 전공의들과 대전협 등은 인정할 수 없는 가벼운 징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예상된다.
경북대 본부 특별 인사위원회는 최근 위원회의를 통해 성추행 논란을 빚은 K교수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19일 "성추행에 대한 혐의사실을 떠나 모범이 되야할 교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분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돼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이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곧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전해지자 피해 전공의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피해 전공의들은 K교수가 파면되지 않을 경우 전원 사직 후 교수를 형사고소 하겠다며 대학측을 강하게 압박해 왔었다.
그러나 결국 경북대가 성추행에 대한 진상보다는 해당 교수의 품위유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리자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들의 측근은 "전공의들은 대학측에서 애매모호한 이유로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또한 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것에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형사고소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될 경우 강경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 처우개선의 분수령을 만들고자 했던 성추행 논란이 이대로 접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1년간이나 전공의들이 불합리한 수련환경속에서 참으며 지내왔는데 정직 2개월이라는 경징계로 이를 벌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끝까지 사실을 밝혀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물론, 복지부와 교육부, 국회 등 힘이 닿는데까지 사건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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