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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제도 진료권·재산권 등 침해"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25 06:49:10

현두륜 서울시의 법제이사, "헌법 119조와 126조 위배"

의료현실 왜곡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의료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처분과 삭감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현두륜 법제이사(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6차 서울시의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재산권, 평등권 침해 및 의료현실 왜곡과 의료발전 저해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두륜 법제이사는 '건강보험으로 인한 의료계의 변화와 대응전략'(좌장: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제발표를 통해 "현 건강보험제도는 획일적인 낮은 수가와 현지조사, 진료비 환급 등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의료인에게 강요된 희생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현 이사는 이같은 문제점의 대표적 사례로 △13개 대학병원 원장 사기 사건(1997년) △임의비급여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 사건(2002년)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2006년) △서울대병원 진료비 환급 사건(2003년) △대학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사건(2007년) 등 종결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계의 실상을 설명했다.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는 "법원은 의사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한 사실만으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한 경우에도 진료비를 환수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삭감의 현실을 지적했다.

현 이사는 또한 "의사에게 과실이 없고 치료결과가 좋아도 급여기준에 위반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더욱이 건보공단은 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고 말해 의사의 평등권과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역설했다.

"공단 강제적 환수, 평등권과 선택권 침해"

현두륜 이사는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126조 등에 근거해 의료의 공공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대부분이 사설이관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라면서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기업의 국유화나 공유화와 마찬가지"라며 헌법에 위배된 의료제도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현 이사는 따라서 "보편적 진료를 넘는 양질의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제도가 간과해서는 안되고 의료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헌법조화적 해석에 따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두륜 법제이사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보다는 불합리한 심사 및 삭감사례 수집과 요양급여기준에 대항할 표준진료지침 마련, 건보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제13회 서울시의사회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경희의대 김성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박정열 임상강사, 공건영 전공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중석 법의학 부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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