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보건소)에서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약 2만여명(보건소당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인제대학교 등 지역 위탁대학과 협력해 일제히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7년 전국 보건소가 지역보건사업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얻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사표와 조사수행체계를 표준화했다.
조사내용은 주민의 건강상태와 유병상태,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무기명 처리 후 분석되고 활용되며,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취합하여 일괄적인 클리닝을 시행한 후 위탁대학으로 재배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분석 프로토콜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통계자료집을 발간 예정이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자치단체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계획을 수립, 평가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제2, 3, 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의거하여 금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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