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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활동영역 어떻게 나눌까 '촉각'

발행날짜: 2008-08-30 06:45:01

안마사협·물치사협 등 민감…'특수관리'실기시험 빼라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피부미용사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의료계는 물론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피부미용사의 활동 영역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에 존재했던 물리치료사, 안마사 등의 활동영역과 피부미용사들의 영역이 겹칠 수 있으니 상권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조율해야한다는 주장도 새어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29일 피부과의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안마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피부미용사회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피부미용사의 영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의료계는 피부미용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후 피부관리사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관리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큰 불만은 잠재웠다.

그러나 한의사, 물리치료사, 안마사 등은 피부미용사들이 실시하는 '마사지'에 경락부터 안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물리치료사협회 한 관계자는 "물리치료사들 뿐만 아니라 한의사, 안마사들까지 피부미용사의 활동 영역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제도 시행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실기과목에 림프 마사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시험이 올 11월에 있을 예정이어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부미용사회 측은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이미 사전에 의견조율 과정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항에 대해 뒤늦게 다시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말했다.

또한 그는 경락, 안마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에 대해 "과거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업무가 엄연히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왜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이의제기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의 여론이 뜨거워 자리를 갖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달라진 사안이 아직 없으며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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