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당직 중 살해당한 간호사, 업무상 재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2 17:51:39

대법원, 야간 당직은 간호+경비 복합 업무 판단

간호사가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서다, 강도 등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장의비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5월 한 정형외과에서 혼자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이모씨는,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 적 있는 이모씨의 침입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모씨는 경찰 수사에서 간호사에 대한 연정을 품고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간호사 이모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연정을 품고 교제를 요구한 후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엎었다.

이에 대법원은 "야간당직근무는 간호업무뿐 아니라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외부 침입자에 의해 사망했다면 경비업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한 간호사를 살해한 이모씨의 사적 감정 역시 진술에 의존한 것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