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안을 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는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데, 공표대상 기관이 되면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개시된다.
중대한 위반일 경우 언론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
공표내용은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이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일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을 공개한다.
공표대상자인 요양기관에게 20일 동안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가입자나 요양기관 등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시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가능토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도 15인에서 35인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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