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등 23곳, 내부 고발로 허위청구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5 06:45:25

건보공단, 신고자 23명에게 포상금 6400만원 지급

허위·부당청구를 해오던 병의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 23곳이 내부 종사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포상심의위원회는 23명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부당금액 3억5363만원 중 신고와 관련이 있는 3억361만원을 기준으로 23명의 신고자에게 총 6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총 부당금액은 1억9873만원으로 포상금은 3604만원이 지급됐다.

무자격자나 비상근자를 통한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원일수 증일청구, 간호조무사 실시 심전도검사료 청구 등이 많았다.

요양병원은 4곳이 적발됐는데, 중증환자 식대 부당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방사선료 부당청구 등이 이유였다. 총 부담금액은 7220만원으로 포상금은 1397만원이 지급됐다.

병원은 3곳, 한의원은 3곳, 치과의원은 1곳 등이었고, 약국은 없었다. 영양사 가산료 부당청구, 내원일수 증원청구, 수술 시 재료대 부당징수 등이 신고 내용이었다.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이 근무한 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고발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직전 포상심의위원회에서 12건을 심의했던 것과 비교해도 2배에 이른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부 고발에 의한 포상금을 기존의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환자나 민원인에 의한 허위 부당청구 고발에 있어서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