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이 밖에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 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이송 사실을 보건소장 등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