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할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자율품질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자율품질점검이란 유통중인 자가제품을 업소에서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품질점검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중인 의약품등을 자진하여 회수·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품질점검 수거대상제품은 사용(유효)기간이 절반 경과하였거나,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제품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업소에서 “자율품질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부적합 품목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자진하여 회수․폐기한 사항을 행정기관(부산식약청)에 보고한 업소는 행정처분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품질점검대상 업소로 우선 선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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