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목의 교원이 부족한 신설의대 학생들이 타 의과대학에서 부족한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국내 대학간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는 부재해 형평성 논란 등을 빚어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국내 대학간 학사, 석사, 박사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것과 함께 필요할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허용하되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초과목이나 특정 임상과목의 교원이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의대들은 타 의과대학과 협약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수업을 들은 의대생들은 본교의 학점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임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신설의대 등이 지역 의과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간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방식은 대학간의 협약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학점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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