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질병관리 등 신규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부가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며 활성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규제로 인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미흡하다는 것.
정부는 이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와 구분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시 의료기관이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법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를 통해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내년 9월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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