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요양시설 처방수가를 인하하자 의협이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18일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를 비롯하여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모든 의료인의 처방전 발행 및 진료비 청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동일한 진료·처방행위에 대해 현저히 낮은 비용을 촉탁의 처방전 발행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촉탁의 처방전 발급 가능사항 철회를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앞서 의협은 “불편한 노인환자를 감안해 복지부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급여를 50% 인하한 것은 비현실적 조치”라며 요양시설 촉탁의 처방에 대한 거부를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전 발행 관련 수가를 마련한 바 있다.
처방전 발행 수가는 처방한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면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 2260원을 청구하게 된다.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병원 소속이면 3320원을, 종합병원이면 4780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이면 6240원을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노인요양대책위원회와 상임이사회는 잇따른 회의에서 촉탁의 처방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복지부의 의견수용을 기대했으나 불발에 그치자 처방전 철회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인의 권익차원에서 처방 거부와 더불어 법률적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방문의사들이 부득이 처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협회의 공식입장인 이상 의사들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처방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을 예고했다.
의협이 조만간 시도의사회에 처방전 발급 거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현재 노인요양시설 촉탁의가 아닌 개원의가 요양시설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진료비 청구나 왕진료 산정도 불가능하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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