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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면책 마련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20 06:45:25

의협, 최종 의견 전달…“현행법 책임도 명문화 필요”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제출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기관 면책근거 명문화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1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최종 의견으로 정보보호와 의료기관 면책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협은 매년 개원가의 90% 이상 자료제출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진료정보 유출시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반대론으로 입장정리가 미뤄져왔다.

의협은 이번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개선안은 기존 제도에 비해 일정부분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의료계가 최우선적으로 요구한 환자진료 보호대책과 의료기관의 면책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방대한 조세부과 업무를 다루는 국세청으로서는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청측은 "조세부과에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사업장별 엄청난 자료가 포함돼 철저한 보안으로 이제껏 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없다"고 전제하고 "설사,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민형사상 법률에 의해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을 사항“이라며 의료계의 면책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환자정보 유출 경험을 예로 들며, 분명한 대책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국세청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환자의 진료 정보는 다른 분야의 정보와 다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정보유출시 현행법 처벌을 구두로만 하지 말고 이를 명문화시켜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면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책근거를 요구한 의협의 주장이 연말정산 자료제출 거부와 수용의 경계면에 위치한 엉성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실효성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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