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우스 로봇 수술 등 3건이 신의료기술 반려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로 결정, 조정 신청된 4건의 행위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대병원, 고대의료원, 건국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신청한 '소변 신경사 단백검사'를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며 반려했다.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적절한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국내에서 다기관 임상연구가 진행중에 있어, 연구결과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신청한 '라디우스 로봇 수술'과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에서 신청한 '복강경하 십이지장소장우회술' 역시 반려됐다.
아주대병원이 조정신청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현행 유지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