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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도 면허대여…공단 "부당이득 환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26 06:40:39

감사원 지적사항…부적합 장비 사후관리 부적정

일부 병원들이 식대를 급여청구하면서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가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입원환자 식대 등의 요양급여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입원환자 식대가산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향후 매반기별 공단 D/B를 활용해 가산인력 이중자격 등 자격불일치건 발췌 후 확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59개 건강검진의료기관이 부적합 장비를 사용함에도 공단이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부당이득금 897만원을 환수조치하고,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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