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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부지매입 귀속화·직원 신분특례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25 15:07:27

심재철 의원, 법인화 법률안 발표…“예산확보로 경영혁신”

국립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지원과 복지부의 지도·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은 오늘(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은 정부 입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법안’을 상정했으나 현안에 밀려 17대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의 법률안은 정부 입법안을 기초로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예산의 국립의료원 귀속화와 복지부의 지도·감독권 강화 및 직원의 신분특례 등을 수정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의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 책임운영기관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 사업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 역할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승인받도록 하고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회계법인의 감사 후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가 필요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신축·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출연해 해당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해 현 부지 매입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재직 의사와 직원 등의 신분특례 조항을 ‘부칙’에 담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재직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 철도청의 철도공사 전환시 공무원 연금 입법례를 반영했다.

이밖에 원장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과에 따른 연임을 보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 확대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을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걸맞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시설·장비 노후화와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국립의료원의 위상에 적합한 예산 확보 및 법인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시설을 일신하고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국가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의사 결원율은 10%로 전문의 정원 총 87명 중 78명(07년 기준)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도 5628만원(전문의 5년차 기준)으로 모 공단병원(1억원)의 50% 수준, 모 국립대병원(9314만원)의 67%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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