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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석 환자 눈높이 약제비 증가 당연”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27 07:05:39

의료기관 삭감·환수 정책 성토…“DUR·중복처방 시행 성급”

약제비 증가 원인을 의료계로 규정한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를 질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2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주최, 의협 주관으로 국회의원 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계를 겨냥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정토론에서 내과학회 박수헌 보험이사(가톨릭의대 교수)는 “약제비 증가 원인이 고가약 처방에 있다는 주장은 지난해 불거진 생동성 파문으로 약의 신뢰감이 상실했음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바라며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를 위해 어떤 의사가 신약 대신 불안한 카피약을 처방하겠느냐”며 정부의 그릇된 판단을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약제비 증가원인은 사용량 증가와 신규진입, 고가약 사용 등에 있다”며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과 처방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지급, 다품목 심사강화, 고가약 평가 그리고 의료쇼핑 사후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도 “약제비가 매년 13~15%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DUR시스템과 중복처방 문제를 옳다와 그르다로 판단하지 말고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건보재정의 한계를 인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변하는 정부측의 이같은 주장에 토론자들은 “식상한 논리”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병원계, 제약계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의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생동성 파문 카피약 신뢰감 상실…처방권 제한 절감책 안돼"


박수헌 보험이사는 “DUR시스템과 중복처방 고시에 포함된 삭감과 환수를 약제를 요구한 환자에게 해야지 왜 의료기관에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정부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그동안의 나쁜 관행으로 의료기관 환수를 당연시 여기는 것 같다”며 의료계로 책임을 전가시킨 일련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 회장이든 샐러리맨이든 누구나 건강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고가의 항암제도 많아 약제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특히 “위궤양치료제의 경우, 50원부터 2300원까지 수 십 배 가격 차이를 지닌 동일성분의 많은 약제가 출시되어 있다”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국민 모두가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원하는 상황에서 약제비 상승은 당연하다”며 환자의 선택권 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재인 이준석 변호사도 “중복처방 금지 고시에 삭감기준을 투약일수 7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6일과 8일을 위법과 불법으로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해 약제비 절감 효과는 클지 모르나 의사와 환자 신뢰관계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복지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은 “의료계의 입장에는 공감하나 아직도 다품목 처방이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약제 처방에 따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약제비 증가에 리베이트가 포함됐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폐회사를 통해 “약제비 비중이 OECD 중 높다는 정부의 입장은 적은 의료비와 고가의 제네릭 약가 등이 배제된 수치”라며 “의사의 처방권과 DUR시스템, 중복처방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성급한 시행이 아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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