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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도 회비체납에 골치…강력 조치 나서

발행날짜: 2008-09-29 06:45:51

서울시한의사회, 회비 2년이상 체납하면 권리 박탈

'어떻게 회비 미납회원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한의계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의료계에 비해 회비 의존도가 높은 한의계는 회비 미납회원에게 몇차례 회비 납부를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자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2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 446명에게 10월 중순까지 체납할 경우 회원권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회비 납부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르면 회원권리가 중단될 경우 협회지 등 유인물 발송 중지, 협회에서 개발한 보험청구 프로그램 사용 중단, 선거권 박탈, 보수교육 및 학회 등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중지, 협회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 중지 등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앞서 체납 회원에게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공문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내용증명을 통해 10월 중순부터는 회원권리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며 "10월 중순 열리는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88%의 회비납부율로는 한의사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계획의 예산은 회비가 100%납부됐다는 전제로 하는데 회비 체납율이 높을 경우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비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회원들이 협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협회에 대해 불신을 갖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협회는 정책적으로 정부와 대응하는 등 큰 사안이 있을 때 큰 울타리 역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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