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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조회, 온라인으로 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29 17:11:26

복지부, 1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보건의료인들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의료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똑똑민원처리 → 의료인면허민원 → 온라인 면허조회'에서 면허종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면허·자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전국 96만여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들은 그 동안 면허.자격 정보 조회시스템이 없어 복지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의 면허.자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전화상담업무 감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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