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까지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을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비급여의악품및 일반의약품 유통현황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꼬리표처럼 따라 붙던 '백마진'이 설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30일 회원사에 공지를 내어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월10일부터 의약품공급내역 보고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며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10월18일부터 의약품공급내역 보고가 모든 완제의약품으로 확대되고, 공급내역 보고 주기도 분기별에서 원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8, 9월까지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 보고'하면 되지만 10월부터는 '월별로 월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기재항목에는 공급자 업태, 계약방법, 공급구분, 공급받은자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공급내역 보고시 출고반품, 폐기도 보고해야 하는데, 거래가 없었던 요양기관이나 약사회 일괄 반품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출고반품으로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역이 누락될 경우에는 공급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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