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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화 등 불법유통 근절책 건의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02 17:15:51

의협, 범정부 판매감시단 등 주문…"인터넷 통한 유통 여전"

의료계가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위한 바코드 의무화 등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사협회는 2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청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 및 관리를 촉구하는 6가지 개선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적한 불분명한 의약품 유통 및 약국 외 장소 유통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현재 인터넷 쇼핑몰과 e-mail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선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개선책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바코드 인식 의무화 조속시행 △온라인상 판매의약품 규제지침 마련 △약사법 상 불법 의약품 판매 관련 벌칙규정 강화 △불법 의약품 판매 외국 사이트 강제차단 근거법령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한 △불법의약품 판매 및 부작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및 범정부 공조하에 불법 의약품 판매감시단 운영 등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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