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자살예방 위한 법적장치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3 21:17:25

임두성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제정안 발의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임두성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은 자살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 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했으며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 당 위원회에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을 각각 두도록 하였다.

이 밖에 제정안에는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구조하기 위해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게 정신과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자살 또는 미수자 뿐 아니라,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두성 의원은 "자살로 인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미흡했다"면서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고귀한 생명들을 하나라도 더 구해내야 하며, 이에 동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