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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종합비타민제' 약국외 판매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09 18:21:57

정무위 국감자료서 밝혀, 병원 불공정 약관도 조정

공정거래위는 9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와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종합비타민제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자료에서 외국보다 비싼 품목들의 판매 경쟁을 촉진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종합비타민제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일반의약품과 수입화장품의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5~ 6월 실생활과 밀접한 18개 품목에 대해 G7국가와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가격차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종합비타민은 다른 국가보다 1.7배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혓다.

공정위는 또 주요 대형병원의 불공정약관 등을 조정키로 하고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수술동의서, 입원약정서, 선택진료청구서 등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불공정약관조항 발견시 시정조치와 함께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자율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며, 기존 병원표준약관도 현행법령과 거래현실에 맞게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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