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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3곳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전경수
발행날짜: 2003-06-23 14:48:08

백혈병환자 3명 내일 고발...20여명 추가 발견

혈소판 공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유명대학병원 3곳이 내일 검찰에 고발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백혈병 환우회 등은 23일 백혈병 환자 등 3명이 내일 각각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혈소판 공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동일 사례에 대한 환자들의 집단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발대상 병원들은 혈소한 공여자의 혈액검사비를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키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대상에 올랐다.

한편 현행 혈액관리법은 공혈자 검사 후 적합판정이 내리면 혈액성분채집 및 수혈이 실시된 경우 요양기관은 공혈자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채집 혈소판’의 수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공혈자 검사비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동일 사례를 수집한 결과 2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위법 행위를 한 병원도 3곳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들의 이중청구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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