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복지부 "기등재약 목록정비 개선 여부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13 06:45:57

오리지널약, 특허 끝난후 경제성평가 실시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 복지부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약 값이 중복인하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신약은 약값 경제성평가 때 한 번, 특허만료 때 또 한 번 약값이 인하돼 제네릭보다 약값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신약의 경우 특허 만료 후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허 만료 전 경제성평가를 받으면 약값이 최고 50%까지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박 의원은 특허 만료 후 경제성평가를 받는 신약과 특허 만료 전 경제성평가를 받고 나중에 특허 만료 후 경제성평가를 받는 신약의 약가 인하 폭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복지부도 실제 이런 점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열어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신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 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전면 재평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제약업계와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모두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역시 전문가 회의에서 개선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심평원은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약업계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 다시 살펴 고칠 것은 고치려는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