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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조리사 가산금 환수조치에 반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17 06:46:26

자격증·면허증 형식적 절차…“합리적 인력기준 개선해야”

요양기관 조리사 가산금액의 환수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최근 조리사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의 가산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있어 각 지역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리사 자격증 요양기관에 대한 가산액 환수조치와 더불어 식사가산을 위해 환자식 평균 인원수를 절삭하도록 규정해 영양사와 조리사의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면 한달 전체 가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의협측은 시도의사회 공지를 통해 “조리사 면허증은 자격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신고만으로 발급되는 부분으로 자격증과 면허증 차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자격증으로 인력현황 신고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식사가산 신청을 승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따라서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산정공식에서 인원수를 절사하는 규정은 식사가산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하다”면서 “산정편의를 위해 행정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타 기준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주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에 조리사 가산 환수조치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불가피한 인력공백시 실제 근무일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수조치와 가산불인정으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식사가산 인력 산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환자식 가산금액은 △일반식:의원급 면허증 소지 영양사 또는 조리사 1명이상, 병원급 2명이상 상근시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산정 △치료식:면허 인원수에 따라 등급별 차등 산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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