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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키면 형사처벌-법원 따르면 행정처분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1 16:58:35

전현희 의원, 경직된 급여기준에 의료인만 갈팡질팡

"급여기준을 지키면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판례를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요양급여기준의 적정성을 두고 국감현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획일적인 행정지침에 따른 진료 기준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먼저 급여기준과 법원판결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의료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심평원의 급여기준을 지킨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최근의 한 판례를 보면 감기환자가 뇌수막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준 보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급여기준을 벗어나 항생제를 처방했다면 급여비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급여기준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면서 "진료기준과 현실사이의 괴리로 인해 의료인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요양급여기준의 문제가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전문성을 살린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환자에게는 생명과 건강의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좀 더 신중하고 탄력적인 지침으로의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도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사용하는 약제나 시간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다"면서 "의사들이 소신껏 환자를 위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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