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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입법추진 반대"

발행날짜: 2008-10-23 10:17:00

성명서 통해 "침구사제도 부활 소모적 논쟁" 주장

한의사협회가 김춘진 의원의 뜸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침구사제도는 일제강점기 시대 한의학을 말살시키고 격하시키기 위해 탄생했던 것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협은 성명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자율화하자는 김 의원의 주장은 국민건강에 큰 부작용과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침뜸 시술 행위는 침뜸 시술에 대하여 단순히 이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에서부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에 관하여 6년제 정규 한의과대학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4년도 제6대 국회 이후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이 수차례에 걸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동안 불법 무면허의료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의 제기했다.

한의원에서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한의원에서 1500원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침구사들은 1회 시술에 5만 원이라는 고가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침구사를 부활시켜 침뜸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재차 뜸시술 자율화 입법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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