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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비 전액 지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29 07:03:27

복지부, 저소득층 미숙아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 사망 및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생아 전원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난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1.7%에서 3.0%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에 대한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는 신생아의 발뒷꿈치에서 채취한 한방울 혈액을 이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신생아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으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어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출산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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