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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의약품 유통부조리 익명고발제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30 10:07:52

30일 이사회 결의, '주는이 받는이 쌍벌죄' 적용 촉구

제약협회가 유한양행 사태 등 잇따른 의약품 유통부조리와 관련,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을 내놨다.

협회는 30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창립 63주년 기념심포지엄에 앞서 이사회를 열어 "의약품 판매의 과당경쟁에서 야기된 오늘의 거래관행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런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제약기업 CEO들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정부는 강력한 유통부조리 근절정책을 추진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했다"며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협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협회 내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 고발제를 도입해 상호감시, 사실규명, 사후고발을 철저히 이행하는 내부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로 언론에 거론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위를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및 공정위 고발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가성 후원을 금지하고 발전기금 등 무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으며, 모든 학술지원 활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 했다.

협회는 아울러 정부에서도 거래 부조리와 관련해 제공자는 물론 받은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쌍벌죄를 적용함으로써 의약품 거래 부조리가 이 땅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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